기부식품 제공(푸드마켓) 신청가이드
📌 1. 푸드마켓 제도란?
- 🍚 저소득층, 긴급지원대상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에게 🛍️ 식품 및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복지사업입니다!
- 🏬 ‘나눔 가게’ 형태로 운영되어, 이용자가 직접 물품을 고를 수 있어요.
📌 2.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
우선순위 | 대상 |
---|---|
🥇 1순위 | 긴급지원대상자 |
🥈 2순위 | 차상위계층 (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포함) |
🥉 3순위 | 생계·의료급여 수급 탈락자, 중지자, 기타 저소득 재가 대상자 |
🎖️ 4순위 | 기초생활수급자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|
📌 3. 지원 내용
- 🍚 지원 품목: 쌀, 라면, 빵, 국·탕류, 반찬, 간식, 음료, 과일, 채소, 육류, 생선, 생활용품 등
- 🛒 이용 한도: 월 1회, 최대 5가지 품목 선택 (평균 2만 원 상당)
- 🗓️ 이용 기간: 6개월~1년 단위 (상담 후 연장 가능)
- 👛 이용 방법: 푸드마켓 방문 후 직접 필요한 물품 선택
📌 4. 신청 방법
1️⃣ 신청 장소 및 기간
- 📍 주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(복지팀) 방문
- 📆 일부 지역은 상시 접수, 일부 지역은 정기 모집
2️⃣ 신청 절차
- 💬 상담 및 자격 확인
- 주민센터 방문 → 담당자와 상담
- 📝 신청서 및 서류 제출
- 푸드마켓 이용신청서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
- 긴급지원 통보서, 수급탈락 통지서(해당자)
- 🏷️ 이용자 선정 및 통보
- 지자체 및 푸드마켓 심사 후 선정, 개별 통보
- 🛍️ 이용자 카드 발급 및 이용
- 카드 또는 확인증 발급 → 매월 1회 방문하여 직접 물품 선택
3️⃣ 유의사항
- 📌 이용 한도 및 지원 품목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.
- 📌 미사용분 이월 불가 (매월 이용 권장)
- 📌 기간 종료 시 연장 신청 필요
- 📌 대부분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(온라인 제한적)
📌 5. 문의 및 참고
- 📞 전국푸드뱅크 콜센터: 02-713-1377
- 🌐 푸드뱅크·푸드마켓 공식 홈페이지
- 🏢 거주지 주민센터, 복지포털 등
📌 6. 결론
푸드마켓(기부식품 제공) 제도는 ✅ 저소득층 가구의 식생활 안정과 ✅ 생활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복지정책입니다!
📅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며, 🛍️ 이용자 카드를 발급받아 매월 원하는 식품과 생활용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