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제도 신청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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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제도 소개

  •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제도는 🐟 어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, 부상, 질병, 사망 등에 대비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!
  •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이어가고,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 💪

📌 2. 지원대상

어업인 (만 15세~87세)
✅ 해녀, 양식·양어 종사자, 맨손어업자 등 포함
차상위계층 (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)
✅ 산재보험,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미적용자
✅ 수협 통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


📌 3. 지원내용

🎯 보험료 지원율

  • 일반 어업인: 50% 지원
  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70% 지원
  • 일부 지자체: 추가 지원으로 80~100%까지 가능 🎉

🎯 보장내용

  • 부상, 질병, 장해, 사망
  • 입원비, 간병비, 재활치료, 특정질병 수술비
  • 단기형 상품(1일~150일) 가입 가능 (일용직·외국인 계절근로자 포함)

📌 4. 신청방법

🏢 1) 방문 신청

  • 가까운 수협중앙회 지점, 회원조합, 수협은행 방문
  • 일부 지역: 읍·면·동 주민센터 (수산진흥팀)

📝 2) 제출서류

  • 어업인 증명서류(합원증, 어업허가증 등 중 택1)
  • 신분증
  • 가입설계서 및 청약서(현장 작성)
  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
  • (필요시) 근로계약서, 가족관계서류, 선박국적증서 등

📜 3) 신청절차

1️⃣ 수협 방문 → 가입설계서 작성
2️⃣ 증빙서류 제출 → 보험료 산출
3️⃣ 본인부담금 납부(분납 가능)
4️⃣ 보험사 심사 후 가입 승인 → 보험증권 발급


📌 5. 유의사항

⚡ 단체가입 가능(어촌계, 조합 등 편리하게)

⚡ 지자체 예산에 따라 지원비율 변동,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

⚡ 산재보험,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중복 지원 불가

⚡ 보험기간: 1년 (단기형은 1~150일)

⚡ 보험료 분납 가능(최대 4회)


📌 6. 문의처

📞 수협중앙회/회원조합/수협은행: 1588-4119
📞 해양수산부, 지자체 수산진흥팀
🌐 정부24 서비스ID: SD0000020008


📌 7. 결론

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제도는 차상위계층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안전망입니다! 🛡️

✅ 신청은 수협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간단
✅ 차상위계층은 최대 70%까지 보험료 지원
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경제적 안정 확보

👉 지금 바로 신청해서, 어업활동을 더 안전하게 이어가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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