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가이드
📌 1.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란?
-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👨👩👧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 한부모·조손가족과 👶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📚 양육비, 학용품비, 주거지원 등을 제공해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국가 복지정책입니다!
- ✅ 2025년부터 지원금 확대!
📌 2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🔹 한부모가족: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 양육
🔹 조손가족: 조부모가 손주를 양육하는 가정
🔹 청소년 한부모: 24세 이하 부모
🔹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(청소년 한부모는 65% 이하)
📌 3. 주요 지원내용
🏷️ 지원명 | 🎯 대상 | 💰 지원금액 및 내용 |
---|---|---|
아동양육비 | 만 18세 미만 자녀 | 월 23만 원 |
추가 아동양육비 | 조손가족,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5세 이하 자녀 | 월 5만 원 |
청년 한부모 추가양육비 | 25~34세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| 월 10만 원(6세 이상~18세 미만은 5만 원) |
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| 24세 이하 한부모 2세 미만 자녀 | 월 40만 원 |
학용품비 | 초·중·고생 자녀 | 연 1.5만 원(초중고) + 중고생 9.3만 원 추가 |
고등학생 수업료 | 고등학생 자녀 | 기준단가의 20% 지원 |
생필품비 | 전체 한부모가정 | 연 2회 5만 원(설·추석) |
주거지원 | 무주택 한부모·조손가족 |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, 복지시설 입소 |
한시적 양육비 지원 | 양육비 미지급 가정 | 자녀 1인당 월 20만 원(최대 9개월) |
미혼 한부모 양육생계비 | 36개월 이하 자녀 양육 | 월 100만 원(최대 3년, 지자체별 상이) |
📌 4. 신청방법
🏢 1) 신청권자
- 한부모가족 본인, 친족, 사회복지공무원, 복지시설 종사자 등
- ※ 친족·이해관계인은 위임장 필수
📍 2) 신청장소
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📝 3) 제출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
- 소득·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(또는 제적등본)
- 임대차계약서(해당자)
-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해당자)
-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신청서(해당자)
🛠️ 4) 신청절차
1️⃣ 상담 및 신청서류 제출
2️⃣ 소득·재산 조사 및 자격심사
3️⃣ 대상자 선정 및 통보
4️⃣ 급여 및 서비스 제공
📌 5. 유의사항
⚠️ 소득기준, 지원금액은 매년 변동 가능
⚠️ 지자체별 추가지원(한시적 양육비 등) 별도 운영
⚠️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, 복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
📌 6. 결론
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양육비, 교육비, 주거비 등 폭넓은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립을 돕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. 🏡✨
✅ 주민센터 방문으로 연중 신청 가능
✅ 소득·재산 기준 확인 후 필수 서류 준비!
👨👩👧👦 지금 바로 신청해 든든한 지원을 받아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