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할인 신청가이드
📌 1. 제도 소개
- 🏡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🔥 도시가스 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복지정책
- ❄️ 특히 동절기(12~3월)에는 할인폭 대폭 증가
- 💸 난방비 부담 실질적 경감 효과!
📌 2. 지원대상
✅ 차상위계층(본인부담경감, 자활, 장애수당, 한부모가정 등)
✅ 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
✅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다자녀가구
✅ 도시가스 공급 주택에 실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
📌 3. 할인내용 및 혜택
- ❄️ 동절기(12~3월): 월 최대 148,000원 할인 (연 최대 592,000원)
- 🌸 비동절기(4~11월): 월 9,900원 할인
- 📈 감면율: 사용 요금의 10~50% (지자체/공급사별 상이)
- 📑 고지서에 감면 금액 명시 (할인 적용 여부 확인 가능)
📌 4. 신청조건 및 필요서류
🎯 소득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
🏡 거주요건: 도시가스 공급 지역 내 실거주
📄 필요서류:
-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
- 개인정보활용동의서
- 차상위계층 증명서 또는 수급자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- 도시가스 고지서(고객번호 확인용)
📌 5. 신청방법
🏢 주민센터 방문
-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
- 신청서 및 서류 제출
🏢 도시가스사 직접 신청
- 지역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방문, 팩스, 우편 접수
-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가능
- 콜센터 예: 예스코 ☎ 1544-3131
🌐 온라인 신청
- 일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에서 가능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📌 6. 신청절차 요약
📝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→ 🔍 자격 확인 및 접수 → ✅ 승인 → 💵 다음달 고지서부터 할인 적용
🏡 이사 시 주소 변경 후 반드시 재신청 필요!
📌 7. 유의사항
⚠️ 자격 중복 시 가장 높은 감면액 적용
⚠️ 주소지 변경 시 도시가스사에 통보 및 재신청 필수
⚠️ 지원금액·감면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음
⚠️ 기존 감면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
📌 8. 결론
차상위계층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는 ❄️ 동절기 최대 148,000원 할인! 🔥 연간 최대 592,000원 절감!
✨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.
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도시가스사 고객센터·홈페이지에서 자격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꼭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