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인부담경감제도 상세 가이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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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1. 본인부담경감제도란?

  • 🩺 소득이 낮은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·중증질환자,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💸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대폭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.

✅ 의료 접근성 향상
✅ 실질적 건강권 보장


📌 2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
구분대상
🧬 희귀난치성·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고시 질환 (암, 중증화상 등)
🩺 만성질환자6개월 이상 치료 필요 질환
👶 18세 미만 아동(중·고 재학 시 만 20세까지)
💰 소득 기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👨‍👩‍👧‍👦 부양의무자 기준없음 또는 부양능력 없는 경우

📌 3. 지원내용

  • 🆓 의료비 본인부담금 대폭 경감
  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: 요양급여비용 전액 면제, 식대 20% 부담
    • 만성질환자·18세 미만 아동: 요양급여비용 14%만 부담, 식대 20% 부담
    • 일부 외래진료: 1,000~1,500원 정액 부담
  • 🏥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

✅ 진료 시 자동 감면 적용 (현금 지급 아님)


📌 4. 신청방법

1️⃣ 신청 시기

  • 📅 연중 상시 신청 가능!

2️⃣ 신청 장소

  • 🏢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  • 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
  • 🌐 온라인 신청 가능 (→ 국민건강보험공단)

3️⃣ 신청 절차

  1. 🔎 자격 확인
  2. 📄 서류 준비 및 제출
  3. 📨 신청서 접수
  4. 🧾 심사 및 결과 통보 (2~4주 소요)
  5. 🏥 자격 인정 후 의료비 감면 적용

📌 5. 제출서류

  • 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
  • 🧾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신청서
  • 🩺 진단서(3개월 이내 발급)
  • ✅ 산정특례 등록 확인서(해당 질환자)
  • 👪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  • 💳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소득증빙서류
  • 🏡 (해당자) 임대차계약서, 제적등본, 장애인증명서 등

📌 6. 유의사항

  • ❗ 서류 미비 시 신청 반려 가능
  • ❗ 정책 변경 시 소득 기준 변동 가능
  • ❗ 신청 후 결과까지 2~4주 소요
  • ❗ 다른 공적지원과 중복 여부 꼭 확인!

📌 7. 문의 및 참고

  • 📞 국민건강보험공단: 1577-1000
  • 📞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
  • 🏢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
📌 8. 결론

본인부담경감제도는 ✅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, ✅ 건강권을 강화하는 차상위계층 필수 복지제도입니다!

📍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며, 신청 전 자격요건과 준비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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