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취업지원제도 이용가이드
📌 1. 제도 소개
- 국민취업지원제도는 👩💼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지원 + 🛠️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대표 고용복지 정책입니다!
- 실업급여와 달리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취업자, 저소득층, 경력단절자 등을 지원합니다.
📌 2.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
✅ 연령: 만 15~ 69세 (청년은 만 18~34세)
✅ 소득: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
(2025년 기준 1인 약 125만 8천 원, 4인 약 329만 원 등)
✅ 재산: 가구 총재산 4억 원 이하
✅ 취업경험: 최근 2년 내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
(청년 등 일부는 경험 없어도 가능)
✅ 상태: 미취업자 또는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
🎯 특례대상: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장애인, 한부모가족 등
📌 3. 지원내용
💸 구직촉진수당
- 월 50만 원 × 최대 6개월(총 300만 원)
🎯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
- 직업상담, 직업심리검사, 이력서·면접 코칭, 직업훈련, 일자리 알선 등 전 과정 무료 제공
🎉 취업 후 사후 인센티브
- 취업 후 일자리 유지 시 추가 지원
📌 4. 신청방법 (2025년 기준)
🖥️ 1) 온라인 신청
-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등록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 → 신청서 작성
✍️ 준비서류:
-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등
👨👩👧👦 가구원 동의 필수 (휴대폰 인증)
📹 참여 동영상 시청(30분)
🏢 2) 오프라인 신청
-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(고용복지플러스센터) 방문
-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
- 초기상담 및 자격 심사 후 참여 확정
📌 5. 신청 이후 절차
📝 자격 심사 → 📞 참여 확정 통보 → 🧑💼 구직활동계획 수립
📚 직업훈련, 상담, 이력서 코칭 등 참여
💰 매월 20일 구직촉진수당 지급(구직활동 충족 시)
🖊️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
📌 6. 유의사항 및 팁
⚠️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 요건 충족 시에만 지급
⚠️ 주 30시간 미만 근로 청년도 신청 가능
⚠️ 방송통신대, 야간대, 졸업예정자 신청 가능 (일반 재학생은 불가)
⚠️ 서류는 미리 준비하면 처리 속도 UP
📌 7. 결론
국민취업지원제도는👥 저소득·취업취약계층에게 실질적 구직수당과 🎯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고용복지 정책입니다!
✅ 신청은 워크넷(고용24) 구직등록 후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!
✅ 자격요건, 서류,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꼭 기한 내 신청하세요.